퀵서비스
   
 
 

 

 
 
공지사항

애니퀵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배송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5 22:36 조회2,139회 댓글0건

본문

시행사 : 애니퀵서비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운송사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한 배송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배송'이라 함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라 함은 배송를 영업으로 하는자를 말합니다.

③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배송를 위탁하는 자로서 의뢰인(고객) 을 말합니다.

④ '픽업'이라 함은 사업자가 배송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훼손 또는 연착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운송물의 가액을 통보및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및 홈페이지등 공식적인 자리에 게시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고객이 운송물의 가액을 통보및 제시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이 운송물의 가액을 통보및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손해
     배상시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제4조 (적용법규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5조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① 사업자는 운송물을 픽업할 때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③ 운송물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포장)

① 고객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고객의 부담으로 필요한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송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신고된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 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같은 때에는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를 부담합니다.

제8조 (운송물의 배송거절및 면책사항)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배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2. 고객이 운송물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다른 경우
3. 운송물 포장의 크기가 예)사과박스1개 이상을 초과하는경우
4. 운송물 의 무게가 (30)kg를 초과하는 경우
5. 운송물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 운송물의 인도예정시간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7.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8.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재생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1.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2.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3.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 2 장 운송물의 인도

제9조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픽업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수하인 부재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할수있습니다.


제 3 장 운송물의 사고

제11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사업자는 운송물의 픽업 후부터 인도 전까지 파손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4 장 사업자의 책임

제12조 (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픽업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13조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 이용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고객의 물품을 운송함에있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고객이 운송물의 가액을 통보및제시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신고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훼손된 때

           가. 보수가 가능한 경우: 보수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에 의함

③ 고객이 운송물의 가액을 통보및제시 하지않은경우 에는 손해보상한도액(50만원)한도내에서 보상해 드리니 유념하시기바랍니다

제15조 (사고발생시의 운임등의 환급과 청구)

①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②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의 전액을 비롯하여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면책사항)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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